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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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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사관계 선진화 기대 [인천일보]
담당부서
근로감독과 
전화번호
032-556-0927~32 
담당자
송형기 
등록일
2007-06-19 



노사관계 선진화 기대







기고-송영표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나 노동법 역사에서 2007년은 매우 의미있는 해로 기억될 것이다. 왜냐하면 3년 이상 끌어온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이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난 해 마무리되어 준비기간을 거쳐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은 노사관계 선진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노사정 합의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주요한 사회갈등 요인이 되어 왔을 뿐 아니라 대립적 관계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더구나 우리나라 노사관계 경쟁력은 국제적으로 최하위 수준으로 사회 각 분야에 비해 비합리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제는 우리의 노사관계 경쟁력을 경제수준에 걸맞은 수준으로 향상시켜 국가발전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수긍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경우 직권중재제도 폐지, 대체근로 도입 등 노사관계 제도가 국제규범에 맞도록 개정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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