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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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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결정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의정부지청 > 의정부고용센터
- 전화번호
- 031-828-0893
- 담당자
- 황화미
- 등록일
- 2025-07-04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 2025-56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결정 공시송달 공고
공공재정 환수법 제8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정청구 관련 업무처리 지침,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에 따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결정 통지를 위해 공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이유로 반송되고 사업주와 전화 통화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 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결정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공공재정 환수법 제8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정청구 관련 업무처리 지 침(2025),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같은 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5. 7. 4. ~ 2025. 7. 17.(14일간)
5. 문의사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황화미(031-828-089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결정 공시송달 공고
공공재정 환수법 제8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정청구 관련 업무처리 지침,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에 따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결정 통지를 위해 공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이유로 반송되고 사업주와 전화 통화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 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결정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공공재정 환수법 제8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정청구 관련 업무처리 지 침(2025),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같은 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5. 7. 4. ~ 2025. 7. 17.(14일간)
5. 문의사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황화미(031-828-089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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