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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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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에 따른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제2025-35호)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 강릉지청 
전화번호
033-610-1937 
담당자
최영진 
등록일
2025-07-04 
1. 관련
  가.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2. 우리지청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김*한이 수취인불명 및 연락두절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내용을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 공고 제2025-35호
    나. 공고장소: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홈페이지 및 청사 게시판
    다.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라. 공고기간: 2025. 7. 4. ~ 2025. 7. 15.(12일)

붙임 :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결정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제2025-35호)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결정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제2025-35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