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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한-네팔 고용허가제 MOU 체결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42-480-6243 
담당자
박종훈 
등록일
2007-07-23 
▢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네팔 라메쉬 렉헥(Ramesh Lekhak) 노동교통부 장관은 23일 노동부에서 네팔 인력의 송출·도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정부는 지난 2월 2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기존 송출국가 10개국(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벡, 파키스탄, 중국, 캄보디아)외에 5개국(방글라데시, 키르기즈,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을 새로운 송출국가로 추가 선정하였으며,
   - 금일 한-네팔 양국 노동장관이 MOU에 서명을 함으로써 네팔 은 신규 5개 송출국가 중 세 번째로 MOU를 체결한 국가가 되었다.

▢ 체결된 MOU에는
   - 공공송출시스템 원칙에 따라 네팔 노동교통부의 한 부서인 노동고용증진국(DOLEP :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Promotion)이 송출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 한국어능력시험(EPS-KLT) 합격, 건강검진 통과 등 객관적 구직자 선발 기준을 제시하고,
   - 근로자의 사업장 무단이탈 방지, 불법체류자 감소, 송출비리 방지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송출업무를 위한 송출국가로서의 의무사항 등도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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