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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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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알림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김정현 
전화번호
042-480-6311 
등록일
2024-05-22 
2024년 혹서기 기간동안 옥외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지급하는 물품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운용이 가능한 품목을 한시적으로(6월~9월) 확대하여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한시적 사용가능 항목
  1)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2)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임대비용
  3) 아이스조끼*, 쿨토시
    * 아이스팩, 공기순환장치 등 조끼 내부에 설치하여 조기 자체를 냉각시키는 기능이 포함된 경우 사용 가능(외부에 별도 설치 및 착용하는 선풍기 등은 사용 불가)
  4)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 설치·해체 및 임대비용**
    * 천막, 텐트 등 간이 휴게시설(설치 및 해체비용), 컨테이너(임대비용)
   ** 휴게시설 내 설치하는 의자, 테이블 등 각종 비품의 구매 및 임대비용은 사용 불가
  5) 탈수방지 목적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분말형태의 이온음료

나. 적용기한: 6월~9월(한시적)

위 내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