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설업)중재재해 발생보고 서식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조영덕 
전화번호
042-480-6312 
등록일
2024-05-10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중대재해(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또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또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의 사항을 지체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서식을 게시하니 참고하여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없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