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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건설업)중재재해 발생보고 서식
- 담당부서
- 건설산재지도과
- 담당자
- 조영덕
- 전화번호
- 042-480-6312
- 등록일
- 2024-05-10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중대재해(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또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또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의 사항을 지체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서식을 게시하니 참고하여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없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업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서식을 게시하니 참고하여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없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건설업)중대재해 발생보고 서식.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