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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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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차량 안전검사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허아름 
전화번호
042-480-6303 
등록일
2018-08-09 

1.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차량*은 차량 등록일(구조변경일)**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나, 귀하의 소유 차량이 현재까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이동식 크레인(‘일명’ 카고 크레인, 집게 크레인, 렉커 크레인 등), 고소작업대(‘일명’ 스카이, 활선차 등)
** ① ‘97.10.30일 이전 등록차량은 ’17.10.31까지 검사 ② ‘97.10.30~’08.12.31.등록 차량 ’18.4.30.까지 검사 ③ ‘09.1.1.~15.11.1 등록차량은 ’18.10.31까지 검사 ④ ‘15.11.1.이후 등록 차량 등록 후 3년 이내 검사

2. 안전검사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 실시에 앞서 안전검사 기 완료(접수)된 차량 및 안전검사 비대상 차량은 제외*하고자 하오니,

* 안전검사 제외 대상: 이동식 크레인 정격하중 2톤미만 차량, 크레인 탈착차량, 비영리 목적 사용차량(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 한함), 매매용 차량 등

3.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붙임 1을 작성하여 ’18.8.31.(금)까지 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로 제출(팩스: 042-632-3619)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전화: 042-620-56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