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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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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열사병 예방 특별점검 실시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선미 
전화번호
042-480-6311 
등록일
2018-07-25 
최근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33℃ 이상)가 확대되고,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열사병 등 온열질환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부에서는「열사병 예방 기본수칙(물?그늘?휴식)」의 현장정착 및 동종 재해 예방을 위해 「열사병 예방 특별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대상 사업장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특별점검 개요
ㅇ 사업장에서 자체점검표(첨부1 참조)를 활용하여 자체점검 및 개선 실시(7.25∼7.29), 자체점검표 미제출 또는 부실(증빙자료 부실 포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 실시 예정(7.30∼8.3.)
※ 특별점검 시 불량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모든 옥외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등 강력조치
나. 점검내용
○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이행여부 확인(첨부2 참조)
*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작업시 ①휴식 등 적절한 건강보호조치(제566조) 및 ②그늘진 장소의 제공(제567조) (’17.12.28. 시행) ※ 기존 소금?음료수 등의 비치(제571조)
다. 제출방법
○ 팩스 042-480-6299, 우편 대전 서구 둔산북로90번길 34, 4층 산재예방지도과, 이메일 miyal@korea.kr로 제출 가능
*해당사업장에서는 반드시 2018.7.29.(일)까지 자체점검표 및 증빙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열사병 예방 자체점검표 1부.
       2.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