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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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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적용 사업장 확대에 따른 안내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김병준 
전화번호
053-667-6365 
등록일
2023-07-07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2021.08.17. 신설)

2. 위 관련, 2023.08.18 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적용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 안내문" 을 게시합니다

3. 이에 동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안내문 참조하시어 휴게시설 미설치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 첨부파일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 안내문.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