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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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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43-299-1112
- 담당자
- 김의현
- 등록일
- 2025-05-09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ㅇ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최대 5배) 및 형사처벌 감면
ㅇ 제보 시 포상금(부정수급액의 20~30%)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연창석)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이나 청주지청 부정수급조사팀**을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팩스·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 익명신고 가능, 단, 익명신고의 경우 처리결과 통지 및 신고포상금 지급 불가
** (주소)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37,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별관 부정수급조사팀, (팩스) 0503-8803-0667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 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 (제외)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가 다시 부정수급한 경우
** (지급제한기간) 1년 범위 내에서 그 부정수급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정함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6~7월)을 하여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연창석 지청장은 "지난해 취업사실 은닉, 위장고용, 허위 육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조사하여 부정수급자 489명, 부정수급액 5억 여 만원을 적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 강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 팀장 김예주(043-229-0762)
ㅇ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최대 5배) 및 형사처벌 감면
ㅇ 제보 시 포상금(부정수급액의 20~30%)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연창석)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이나 청주지청 부정수급조사팀**을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팩스·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 익명신고 가능, 단, 익명신고의 경우 처리결과 통지 및 신고포상금 지급 불가
** (주소)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37,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별관 부정수급조사팀, (팩스) 0503-8803-0667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 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 (제외)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가 다시 부정수급한 경우
** (지급제한기간) 1년 범위 내에서 그 부정수급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정함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6~7월)을 하여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연창석 지청장은 "지난해 취업사실 은닉, 위장고용, 허위 육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조사하여 부정수급자 489명, 부정수급액 5억 여 만원을 적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 강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 팀장 김예주(043-229-0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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