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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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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 공사 현장 집단 체불임금 3.8억 청산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43-299-1112
- 담당자
- 김의현
- 등록일
- 2025-05-02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 공사 현장 집단 체불임금 3.8억 청산
- 집단 체불이 발생한 충북 청주시 서원구 소재 공사 현장 청산 지도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연창석)은 지난 4. 18.(금), 집단 체불이 발생한 충북 청주시 서원구 소재 장비 설치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체불임금 청산 지도에 직접 나섰다.
해당 공사 현장은 공사 내용, 공사비 등에 대한 원·하청 간 이견 발생으로 하청업체 B사 소속 현장 근로자 67명의 '25년 2월~3월분 임금 3.8억 원 체불 된 상태였다.
연창석 지청장은 현장에서 집단 체불이 발생한 원인을 진단하고, 원·하청 관계자 대상으로 체불임금이 조속히 청산되도록 직접 현장 지도하였고, 이에 원청인 A사는 하청업체 B사 근로자 67명의 '25년 2월~3월분 임금 3.8억 원을 '25년 4월 30일에 전액 지급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연창석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이며, 심각한 민생범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근로자 다수에게 고액의 임금을 체불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이 즉시 청산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감독관 홍지연(043-299-1161)
- 집단 체불이 발생한 충북 청주시 서원구 소재 공사 현장 청산 지도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연창석)은 지난 4. 18.(금), 집단 체불이 발생한 충북 청주시 서원구 소재 장비 설치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체불임금 청산 지도에 직접 나섰다.
해당 공사 현장은 공사 내용, 공사비 등에 대한 원·하청 간 이견 발생으로 하청업체 B사 소속 현장 근로자 67명의 '25년 2월~3월분 임금 3.8억 원 체불 된 상태였다.
연창석 지청장은 현장에서 집단 체불이 발생한 원인을 진단하고, 원·하청 관계자 대상으로 체불임금이 조속히 청산되도록 직접 현장 지도하였고, 이에 원청인 A사는 하청업체 B사 근로자 67명의 '25년 2월~3월분 임금 3.8억 원을 '25년 4월 30일에 전액 지급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연창석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이며, 심각한 민생범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근로자 다수에게 고액의 임금을 체불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이 즉시 청산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감독관 홍지연(043-299-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