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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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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2013년상반기 실업급여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전화번호
- 043-230-6758
- 담당자
- 이재환
- 등록일
- 2013-04-30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엄주천)은 2013. 5. 1.부터 5. 31.까지 한 달간「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실업급여를 받았던 기간에 취업(근로제공) 및 자영업 개시(보험설계사, 다단계 등) 사실을 숨겼거나, 퇴직사유 허위 신고, 일하지도 않은 지인 등을 거짓으로 가입시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도록 한 사례 등이 있다면,
- 이 기간 중 고용센터에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다.
* 자진신고 없이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은 물론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고발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
○ 자진신고는 청주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043-230- 6710, 6717, 6758) 등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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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3년상반기실업급여부정수급자진신고기간_보도자료.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