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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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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특별점검 실시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전화번호
043-299-1317 
담당자
태용한 
등록일
2011-09-30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지청장 정정식)은 9.1∼10.31.까지 두달간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점검은 안전관리가 제대로 안된 채로 작업중에 있어 재해발생
   위험이 큰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중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 점검은 청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
    지도원 건설인증팀 직원 모두를 다가구주택 등 소규모 건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
    지는 지역에 투입하여 예고 없이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점검내용은 추락·낙하·비래 등 반복형 재해위험 요인 중심으로 안전
   난간, 작업발판, 안전방망 등 안전시설 설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
   등 재해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안전보건조치 위반 내용을 중점 점검하며
- 점검결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처할 경우 즉시「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 정정식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은 그간 “건설현장에서 장마로 지연된
   공사 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강행할 우려가 높다”면서 “재해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도록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행정·사법적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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