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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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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43-230-6710 
담당자
오영배 
등록일
2011-09-28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지청장 정정식)은 2011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이 기간에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실업급여 수급자나 사업주에 대해서는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을 면제하고, 경우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반환도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고의로 취업 및 자영업 개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고용보험제도 및 관계법령을 잘 알지 못하여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일시 취업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이다.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은 최근 4대 보험의 연계와 유관기관과의 전산망 공유, 제보 등을 통하여 부정수급 조사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부정수급의 적발을 높여 나가고 있는데,
- 자진신고 없이 부정수급이 적발할 경우 부정수급액은 물론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고발 등 불이익 처분을 하고 있다.
* 부정수급 처리현황 : ‘10년 551건, 382백만원 → ’11년 8월 443건, 704백만원
* ‘11년 형사고발 : 21건
□ 아울러,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철저한 감시를 위하여 고용보험 부정수급 제보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 포상금 지급 현황 : ‘10. 7건, 38만원 → ’11. 8월 8건, 69만원
□ 정정식 청주지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어떤 형태로든 적발 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여 추가징수와 형사고발 등 불이익을 면제 받을 것”을 당부했다.
 
붙임 1. 부정수급 및 포상금 처리 현황 1부.
         2. 2011년 2인 공모자에 대한 형사고발 사례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