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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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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고용상 고령자 등 연령차별 금지된다)
- 담당부서
- 노사지원과
- 전화번호
- 043-299-1158
- 담당자
- 천세정
- 등록일
- 2009-04-0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보도내용>
ꏚ앞으로는 사업주가 고령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태가 부과 된다.
연령차별은 고령자 등의 고용유지 및 재취업을 어렵게 하여 고령자 등의 고용기회를 줄이고, 인적자원의 다양한 활용을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었다.
ꏚ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국가인원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부장관은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모집․채용 과정에서 연령차별을 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령자의 모집․채용 분야는 2009.3.22부터 시행되며, 퇴직․해고 등에 대한 차별금지는 2010.1.1부터 시행된다
ꏚ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곽노엽)은 이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고령자 등의 고용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내용>
ꏚ앞으로는 사업주가 고령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태가 부과 된다.
연령차별은 고령자 등의 고용유지 및 재취업을 어렵게 하여 고령자 등의 고용기회를 줄이고, 인적자원의 다양한 활용을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었다.
ꏚ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국가인원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부장관은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모집․채용 과정에서 연령차별을 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령자의 모집․채용 분야는 2009.3.22부터 시행되며, 퇴직․해고 등에 대한 차별금지는 2010.1.1부터 시행된다
ꏚ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곽노엽)은 이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고령자 등의 고용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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