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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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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밀폐공간 자율점검표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은선 
전화번호
051-309-1557 
등록일
2023-05-30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재해자의 절반이 사망(최근 10년간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재해자 362명 중 154명(43%)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인 재해로서 특히, 오폐수처리, 정화조, 축산분뇨처리작업, 각종 관수로, 맨홀 집수정 탱크 내부작업,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에서의 양수기 가동작업 등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식재해 예방 자체점검표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밀폐공간 작업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자체점검 후 안전보건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항목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체점검 중점 사항>
- 밀폐공간 작업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및 적정공기 상태 확인
- 질식예방장비 보유 여부, 밀폐공간 작업 시 환기팬을 이용한 환기, 적정공기가 아닌 상태에서 작업 시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사용 여부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시행, 작업 전 안전한 작업방법 교육, 출입금지 조치,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철저 확인

붙임: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 예방 자체점검표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