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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시행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은선 
전화번호
051-309-1557 
등록일
2022-12-26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는 미세먼지법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 등 미세먼지 취약사업장에서는 붙임 가이드를 참조하시어 대기오염 정보 수시확인, 근로자 미세먼지 예방조치 교육, 옥외작업자 마스크 제공,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옥외작업 조정, 단축, 민감군 사전확인 등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적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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