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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50인 미만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 17)'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배포 및 활용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광현 
전화번호
032-714-8786 
등록일
2022-10-31 
1. 이번에 제작된 가이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 17)'에 해당하며, 사고사례와 주요 위험요인 및 대책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관내(부천, 김포)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 17)' 사업장에서는 가이드를 참고하여 자체점검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업종별 가이드 게시 누리집
①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전용 누리집(http://www.koshasafety.co.kr)
②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③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첨부
  • 첨부파일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 17)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