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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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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금속주조업(주물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배포 및 자체점검 요청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광현
- 전화번호
- 032-714-8786
- 등록일
- 2022-08-16
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우리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금속주조업(주물업)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이하, '가이드')」을 제작하였습니다.
(※ 가이드 배포: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부서별자료실)
3. 금속주조업은 기업 대부분이 안전관리 여건이 어려운 50인 미만 사업장이며, 사업장 내에는 원재료 입·출고부터 도장과 건조작업 등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정에서 지게차, 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와 고열, 분진, 소음, 유해화학물질 등 많은 유해·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이번 가이드는 그간 제작 배포한 자율점검표 및 안내서 등이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업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간단히 이해하고 사업장에서도 손쉽게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5. 소규모 기업일수록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경영책임자의 의지와 결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짧은 기간 내에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해당 가이드를 통해 자체점검을 실시하시어 귀사가 보다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
2. 우리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금속주조업(주물업)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이하, '가이드')」을 제작하였습니다.
(※ 가이드 배포: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부서별자료실)
3. 금속주조업은 기업 대부분이 안전관리 여건이 어려운 50인 미만 사업장이며, 사업장 내에는 원재료 입·출고부터 도장과 건조작업 등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정에서 지게차, 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와 고열, 분진, 소음, 유해화학물질 등 많은 유해·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이번 가이드는 그간 제작 배포한 자율점검표 및 안내서 등이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업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간단히 이해하고 사업장에서도 손쉽게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5. 소규모 기업일수록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경영책임자의 의지와 결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짧은 기간 내에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해당 가이드를 통해 자체점검을 실시하시어 귀사가 보다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