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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3D 프린터 보유기관 자율점검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원기 
전화번호
032-714-8793 
등록일
2022-08-11 
1. 귀 기관의 무재해와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8월 3D프린터 사용자(학교 교사)의 육종암 등 질병 발생으로 건강장해 발생 관련 범부처 합동(주관 과기부, 교육부·산업부·환경부·고용부) 안전강화 대책이 수립·시행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3D프린터를 보유하고 있는 직업훈련기관 및 공동훈련센터에서 3D프린팅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를 위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3. 점검 시행에 앞서 기관의 실태파악과 자율점검 후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을 갖고자 하니 붙임과 같이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점검 및 미비사항 개선하시고, 그 결과(①자율 점검표, ②개선결과 증빙자료/계획서, ③실태조사표)를’22.9.26.까지 관할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제출(email: withpwk@korea.kr)하시길 바랍니다.

  ※ 자율점검표 등 붙임 자료는 고용노동부 부천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부서별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실수 있습니다.

?4. 기간 내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결과 미제출, 개선조치 미이행 등 기관에 대해서는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여 10월부터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핵심 안전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위반및 조치 미이행에 대해 시정 및 과태료부과 등 조치할 계획이니, 안전보건조치 상태를 다시한번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신속히 개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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