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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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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척공정 중독사고 사례 및 3대 핵심 안전보건조치 사항 전파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선옥남 
전화번호
032-714-8787 
등록일
2022-03-24 
1. 최근 창원, 김해에서 세척공정 근로자 33명이 세척제에 함유되어 있던 트리클로로메탄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는데
-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으로는 ▲국소배기장치 미설치(성능부족 포함), ▲방독마스크 미착용, ▲세척제에 대한 유해성인지 미흡등이 확인되었고, ▲세척제제조사가 제공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유해성분 미표기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2. 이러한 중독사고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동시에 발생 될 가능성이 높아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할 사고이기도 합니다.

3. 이에, 귀 기관이 관리하는 사업장 중에서 세척공정 운영 사업장이 있다면 이번 사고사례를 적극 전파하여 주시고, 세척공정에서 3대 핵심 안전보건조치사항(적정 성능의 국소배기장치 가동, 방독마스크 지급?착용, 유해성 주지)을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지도하여 주시고, 특히 세척제 선정에 있어서도 성분의 명확성과 안전성을 최우선 고려토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용노동부는 세척공정 보유사업장에 대해 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집중 감독할 계획이며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현장의 안전보건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신속히 개선토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월말까지 자율개선기간 운영 후 5월부터 집중 감독예정)

 붙임  1. 세척제 중독사례 1부
2. 세척공정 3대 핵심 안전보건조치 사항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세척공정 중독사고 사례 및 3대 핵심 안전보건조치 사항 전파.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 1 최근 발생한 급성중독 사례.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 2 세척공정 3대 핵심 안전보건조치사항.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