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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주요 개정내용 알림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선옥남
- 전화번호
- 032-714-8787
- 등록일
- 2022-03-24
0 행사, 회의 및 워크숍(p2 사업장, p2 콜센터) : 299명까지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모임 행사 가능
0 산업안전보건교육(p2 사업장, p2 콜센터): 299명까지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대면교육 가능
0 사적모임(p3 사업장, p2 콜센터): 전국 8인까지 모임가능
0 기숙사 관리 이행사항(p6 사업장, p6 콜센터): 입소자, 종사자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및 결과 확인은 시설 자율적으로 적용
0 산업안전보건교육(p2 사업장, p2 콜센터): 299명까지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대면교육 가능
0 사적모임(p3 사업장, p2 콜센터): 전국 8인까지 모임가능
0 기숙사 관리 이행사항(p6 사업장, p6 콜센터): 입소자, 종사자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및 결과 확인은 시설 자율적으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