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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선옥남 
전화번호
032-714-8787 
등록일
2020-10-21 
동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경비원이 입주민 및 방문객을 응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중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경비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지침입니다.

동 지침 활용하여 경비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첨부2_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첨부3_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