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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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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흡보호구 선정사용지침(KOSHA GUIDE) 개정에 따른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선옥남 
전화번호
032-714-8787 
등록일
2020-10-15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화학물질, 분진 등에 노출되는 노동자에게 호흡보호구를 지급할 때에는 발생 유해인자의 특성과 유해성, 농도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 호흡보호구를 선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호흡보호구의 선정, 사용 등과 관련하여 3종의 기술지침(KOSHA GUIDE)이 있었는데 최근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내용 일부를 수정·보강하여 '호흡보호구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H-82-2015)'으로 공표('20.10.8)하였습니다.
< 주요 변동사항 >
    * 호흡보호구 관련 지침(KOSHA Guide) 3종 → 1종 통합
 * 주요 개정내용       
- 방진마스크 등급별 착용장소 기준제시(유리규산 노출작업은 1급이상 착용)
- 노출수준별 적정 호흡보호구 추전기준 제시
- 산안법 관리대상 유해물질별 적정 정화통 추천
- 밀착도 검사방법 및 검사자 자격기준 마련 등

3. 관내 주요 호흡보호구 사용 사업장 및 안전보건 민간기관에서는 동 지침을 활용하여 적정 보호구 선정지급 및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최근 호흡보호구 등급 논란이 있었던 석탄화력발전소는 반드시 포함하여 안내
 
첨부
  • 첨부파일 201008_호흡보호구선정관리지침(kosha guide)_공표본(최종).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