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코로나19관련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선옥남
- 전화번호
- 032-714-8787
- 등록일
- 2020-02-28
코로나19관련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 안내 드립니다.
0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상황을 고려하여 별도 시달 때까지 유예하되, 배치 후 첫 특수건강진단 시기가 1~3개월인 7개 유해인자는 건강진단 실시
- 7개 유해인자: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일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0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유예한 노동자는 건강진단 유예가 해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지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상황을 고려하여 별도 시달 때까지 유예하되, 배치 후 첫 특수건강진단 시기가 1~3개월인 7개 유해인자는 건강진단 실시
- 7개 유해인자: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일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0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유예한 노동자는 건강진단 유예가 해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지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사업장·특검기관) (1).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