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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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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대처방안(산업안전과)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광현
- 전화번호
- 032-714-8789
- 등록일
- 2020-02-27
안전관리전문기과 및 재해예방전문기관에 대한 지침입니다.
ㅇ감염병 특별관리지역(대구, 경북 청도)의 경우 지정기간 중 사업장 방문지도, 유해·위험기계·기구 검사를 유예하되, 사업장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특별관리지역 확대 시 동일적용)
ㅇ그 외의 전국에서는 정상적으로 사업장 방문지도 및 검사를 실시하되, 아래의 경우 사업장과 협의하여 지도·검사 유예 또는 유선·서면지도
- 확진자, 접촉자 등이 발생하여 지도·검사요원에게 감염 우려가 있는 사업장
*사업장 휴업이나 폐쇄된 경우 휴업·폐쇄 종료 시 빠른 시일 내에 방문 또는 유선·서면지도 실시
- 인근 사업장·지역에 확진자, 접촉자 등이 발생하여 사업장에서 방문지도를 거부하거나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 사업장
- 각 기관별 지도·검사요원이 확진자와의 접촉등으로 자가격리되어 있는 경우
ㅇ감염병 특별관리지역(대구, 경북 청도)의 경우 지정기간 중 사업장 방문지도, 유해·위험기계·기구 검사를 유예하되, 사업장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특별관리지역 확대 시 동일적용)
ㅇ그 외의 전국에서는 정상적으로 사업장 방문지도 및 검사를 실시하되, 아래의 경우 사업장과 협의하여 지도·검사 유예 또는 유선·서면지도
- 확진자, 접촉자 등이 발생하여 지도·검사요원에게 감염 우려가 있는 사업장
*사업장 휴업이나 폐쇄된 경우 휴업·폐쇄 종료 시 빠른 시일 내에 방문 또는 유선·서면지도 실시
- 인근 사업장·지역에 확진자, 접촉자 등이 발생하여 사업장에서 방문지도를 거부하거나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 사업장
- 각 기관별 지도·검사요원이 확진자와의 접촉등으로 자가격리되어 있는 경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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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4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대처방안(산업안전과, 최종분).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