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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대처방안(산업안전과)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광현 
전화번호
032-714-8789 
등록일
2020-02-27 
안전관리전문기과 및 재해예방전문기관에 대한 지침입니다.

ㅇ감염병 특별관리지역(대구, 경북 청도)의 경우 지정기간 중 사업장 방문지도, 유해·위험기계·기구 검사를 유예하되, 사업장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특별관리지역 확대 시 동일적용)

ㅇ그 외의 전국에서는 정상적으로 사업장 방문지도 및 검사를 실시하되, 아래의 경우 사업장과 협의하여 지도·검사 유예 또는 유선·서면지도
 - 확진자, 접촉자 등이 발생하여 지도·검사요원에게 감염 우려가 있는 사업장
   *사업장 휴업이나 폐쇄된 경우 휴업·폐쇄 종료 시 빠른 시일 내에 방문 또는 유선·서면지도 실시
 - 인근 사업장·지역에 확진자, 접촉자 등이 발생하여 사업장에서 방문지도를 거부하거나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 사업장
 - 각 기관별 지도·검사요원이 확진자와의 접촉등으로 자가격리되어 있는 경우
첨부
  • 첨부파일 200224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대처방안(산업안전과, 최종분).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