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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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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내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041-930-6144 
담당자
김윤희 
등록일
2007-03-07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내


 Ⅰ. 법률 제7920호(2006.3.24 공포, 2006.9.25 시행)
ꏚ 개정이유
   ○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가 다양화됨에 따라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자율안전보건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사망사고 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업장에서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ꏚ 주요내용
   ○ 1,000인이하 사업장도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심의대상에 유해․위험기계 등을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은 당해 물질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되
   - 발암물질 등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물질은 화학물질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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