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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밀폐공간 작업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철저 요청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조영덕 
전화번호
041-930-6141 
등록일
2023-06-01 
1. 질식재해는 재해자의 절반 가까이 사망['13~'22년에 발생한 362건 중 사망 154명(약 43%)]할 정도로 치명적인 재해로 연중 발생하고 있고, 오폐수·정화조 처리, 축산 분뇨 처리 등 작업은 특히 유기물의 부패로 인한 황화수소* 발생이 많아 봄·여름철에 질식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황화수소의 노출기준은 10ppm으로 매우 낮아 적은양으로도 위험할 수 있으며, 작업과정 중 밟고 다니거나 휘젓게 되면 순간 고농도로 발생하여 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의식을 잃고 사망할 수 있음

2. 밀폐공간(정화조, 맨홀, 집수조, 침전조, 각종 관수로, 아르곤 가스 사용 배관·탱크 용접작업 등) 작업을 위해 질식위험 장소에 그냥 들어가면 바로 사망할 수 있는 질식재해는 위험 예측이 가능하므로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 전, 작업 중 환기팬으로 환기, 무단 출입금지(경고표지 부착), 감시인 배치 등 안전조치, 안전보건 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 착용 등의 철저한 사전 준비로 예방이 충분히 가능하고 반드시 막아야하는 사고입니다.

3. 이에 밀폐공간 작업 질식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율점검표 및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One-Call 서비스(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안전교육, 장비대여 등 무상 서비스) 등의 각종 예방 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였으니 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식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