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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자율점검 대상)밀폐공간 작업 질식재해 예방 자율점검 실시 및 불시감독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조영덕 
전화번호
041-930-6141 
등록일
2023-05-30 
1. 귀 사업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질식재해는 재해자의 절반 가까이 사망['13~'22년에 발생한 362건 중 사망 154명(약 43%)]할 정도로 치명적인 재해로 연중 발생하고 있고, 오폐수·정화조 처리, 축산 분뇨 처리 등 작업은 특히 유기물의 부패로 인한 황화수소* 발생이 많아 봄·여름철에 질식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황화수소의 노출기준은 10ppm으로 매우 낮아 미량으로도 위험할 수 있으며, 작업과정 중 밟고 다니거나 휘젓게 되면 순간 고농도로 발생하여 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의식을 잃고 사망할 수 있음

3. 우리 지청에서는 봄·여름철 밀폐공간 질식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오폐수·정화조처리, 축산분뇨 처리 등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에 대하여 올해 6. 15.까지 자율점검 기간 부여 후 불시감독을 실시(2023.6. 16.~8. 15.)할 예정이고 자율점검 실시 문서를 받은 사업장은 불시감독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자율점검 실시 문서를 수신한 질식재해 불시감독 대상사업장은 사전에 밀폐공간 작업 질식재해 예방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안전보건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항목은 자율점검 기간(6.15.까지) 중에 스스로 개선조치하고 자율점검 결과(자율점검표** 점검 결과 및 개선조치 내역 작성)를 2023. 6. 19.까지 기일 엄수하여 우리 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 제출(팩스 041-931-3930 또는 담당자 이메일 youngduk007@moel엠오이엘.go.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율점검표 미제출 또는 부실점검 사업장은 불시감독 대상에 우선 선정 예정.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