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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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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위험성평가 개정 시행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강화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한진우 
전화번호
041-930-6149 
등록일
2023-05-23 
1. 관련: 2분기 자율점검 및 감독 등 안내(산재예방지도과-2099, 2023.4.18.)

2. 봄철 들어 5월 일주일 간(5.10.~5.16.) 중대재해가 평년의 2배 수준으로 급증하였고, 특히 '23년 4월 기준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감소했으나, 120~800억 현장의 사고사망 재해는 증가세에 있습니다.

3. 우리부에서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 제도의 현장 안착 및 확산을 위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을 '23.5.22. 개정 시행하였으며, 이에 맞춰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를 발간하였으니 '23.2월 제작·배포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가이드」와 함께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새로운 위험성평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6월말까지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 기간을 운영하고 있어 관련 홍보 시안을 공유드리니 현장 안착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게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홈페이지(www.moel.go.kr/local/boryeong/index.do) -> 정보공개 -> 부서별자료실에서 각종 산재예방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산업현장 위험성평가(리플릿) 1부.
      2. 중대재해 정보 오픈 채팅방 1부.
      3.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1부.
      4. 건설현장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가이드 1부.
      5. 현수막 시안(함께하는 위험성평가, 함께 지킨 우리의 안전)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