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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지게차 사망사고 주의 당부 및 위험성평가 개정 시행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성민 
전화번호
041-930-6147 
등록일
2023-05-22 
우리부에서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 제도의 현장 안착 및 확산을 위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을 '23.5.22. 개정 시행하였으며, 이에 맞춰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를 발간하였으니 '23.2월 제작·배포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가이드」와 함께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로운 위험성평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6월말까지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 기간을 운영하고 있어 관련 홍보 시안을 공유드리니 현장 안착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게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