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2. 8. 18.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조영덕 
전화번호
041-930-6141 
등록일
2022-08-26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ㅇ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 특히,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ㅇ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ㅇ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한다.
 
□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하여,
ㅇ 2022년 8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하여 현장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휴게시설 관련 전담감독관 지정 및 휴게 환경이 취약한 건설현장, 청소·경비 직종 종사 업종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 실시
ㅇ 특별지도기간에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ㅇ 다만,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첨부파일 (보도자료)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직업건강증진팀).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22-산업보건실-387]_1.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문(웹용).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22-산업보건실-387]_2.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문(인쇄용).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 가이드_최종 (1).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