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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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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2022. 8. 18.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조영덕
- 전화번호
- 041-930-6141
- 등록일
- 2022-08-26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ㅇ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 특히,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ㅇ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ㅇ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한다.
□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하여,
ㅇ 2022년 8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하여 현장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휴게시설 관련 전담감독관 지정 및 휴게 환경이 취약한 건설현장, 청소·경비 직종 종사 업종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 실시
ㅇ 특별지도기간에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ㅇ 다만,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ㅇ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 특히,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ㅇ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ㅇ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한다.
□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하여,
ㅇ 2022년 8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하여 현장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휴게시설 관련 전담감독관 지정 및 휴게 환경이 취약한 건설현장, 청소·경비 직종 종사 업종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 실시
ㅇ 특별지도기간에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ㅇ 다만,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