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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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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기준(전담인력 자격) 강화 및 석면농도측정 결과 전산 제출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조영덕
- 전화번호
- 041-930-6141
- 등록일
- 2022-08-26
1.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과 작업의 전문성강화를 위하여 신규 등록 및 전담 인력 변경 신청하는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안전보건관련 자격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2. 8. 18.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1명 이상
2. 다만, 2022. 8. 18.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해체·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업체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개정된 인력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인정됨
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1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3조에 따라
석면농도 측정대상 작업의 경우「석면농도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증명자료를
지체없이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일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증명자료를 지연제출 또는 미제출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하고 있어 제출을 안내하며, 석면농도측정결과는 전산 신고로 가능하니
붙임 전산 신고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기준 강화 및 석면농도측정결과 전산 신고에 대한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안전보건관련 자격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2. 8. 18.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1명 이상
2. 다만, 2022. 8. 18.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해체·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업체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개정된 인력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인정됨
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1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3조에 따라
석면농도 측정대상 작업의 경우「석면농도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증명자료를
지체없이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일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증명자료를 지연제출 또는 미제출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하고 있어 제출을 안내하며, 석면농도측정결과는 전산 신고로 가능하니
붙임 전산 신고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기준 강화 및 석면농도측정결과 전산 신고에 대한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