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 의무이행 촉구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한진우 
전화번호
041-930-6149 
등록일
2022-04-22 
1. 귀 사업장의 산재예방 노력에 감사드리며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이후 4.5까지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40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우리 부에서는 12개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습니다.
    *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 입건 가능
  -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특별관리 대상 또는 최근 5년 내 사망사고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며,
  -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 미준수*가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보건관리가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추락) 비계, 엘리베이터 피트 등 개구부에서 추락하여 사망 → 개구부 및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 방지 조치 미실시
      (맞음) 크레인 인양 중 철근 낙하, 보 설치 중 거푸집 낙하 등 낙하물에 맞아 사망 → 낙하물 방지망 설치, 출입금지 지역 설정 등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 미실시

3.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준수되고 있는지 등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http://www.koshasafety.co.kr) 등에 게시되어 있는 자율점검표 등을 참고하여  6월말까지 관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를 완료 해 주시기 바라며
   * 중처법에 따른 경영책임자 점검 사항 : 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③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 여부 ④ 종사자 의견 수렴 여부 ⑤중대재해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조치여부 ⑥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여부
  - 최근 추락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추락 위험 장소(개구부, 단부, 엘리베이터 피트 등)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점검항목에 안전난간(추락방지망 등) 설치 여부를 반드시 포함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중소기업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쉽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조문별 실행방법과 서식·사례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를 발간·배포하였으니 반드시 일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http://www.koshasafety.co.kr),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정책자료-정책자료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 알림소식-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앞으로 우리 지청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인지 여부, 이행현황 등을 유선, 전자우편,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하고 우수 사업장은 감독대상 면제 등에 활용할 계획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해 꼭 해야할 일,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고사례 각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