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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공사규모 50억 이상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당부사항 등 전달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한진우 
전화번호
041-930-6149 
등록일
2022-04-13 
1. 관련
  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 산재예방지도과-311호(’22.1.10.)「보령지청 체계적 관리 대상현장 선정 통보 및 안전관리 철저 요청」
  나.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 산재예방지도과-884호(’22.2.21.)「2022년도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 안내」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3월까지('22.1.27.~'22.3.31.)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17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17건의 사망사고(붙임 참고) 중 10건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제대로 이루어졌어도 예방할 수 있는 재해*였습니다.

   * 지붕·고소작업대·철골탑·단부 추락사 4건은 안전대 착용으로/ 개구부·단부·비계 추락사 4건은 덮개, 안전난간 설치로/ 건설 기계·장비(이동식크레인?타워크레인) 맞음 사망사고 2건은 인양작업 하부 출입제한 조치로 예방가능

3. 다행히 현장의 적극적인 재해예방 노력으로 우리지청 관내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분기 불시감독 결과 아직까지도 아래와 같은 법 위반 사항들이 적발되고 있어 계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 (위반사례) 추락위험장소(단부, 계단, 개구부 등) 안전난간·덮개 미설치,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안전대 등 보호구 미지급, 작업장소 조도 확보 미비 등
   * (조치결과) 시정지시 15건, 과태료 3건 150만원, 사법처리 위반 건수 12건

4. 우리지청에서는 2분기에도 위 관련호에 따라 지속적으로 불시감독 및 주말·휴일작업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예정임을 안내드리니 사망사고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5. 마지막으로 귀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정보공유를 기존의 문자송부에서 다양한 방법(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공유드리고자 하오니, 정보제공에 동의함에도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사업장에서는 붙임 개인정보동의서(정보수신방법 반드시 선택)를 '22.4.15.까지 전자우편(clutchv@korea.kr) 또는 팩스(041-931-3930)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2.1.27.~ `22.3.31. 50억 이상 건설현장 사망사고 1부.
       2. 개인정보동의서 1부.
       3. 관련 보도자료 2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