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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성민
- 전화번호
- 041-930-6147
- 등록일
- 2022-03-30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21.8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21.11월), '업종별 자율점검표*'('21.9월~) 등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 ▲ 업종공통('21.9월) ▲ 폐기물처리업, 창고·운수업('21.11월) ▲ 건설업('21.12월) ▲ 도소매업, 임업, 화학업('22.1월) ▲ 시설관리 서비스업, 채석장('22.2월)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발간된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이하 '안내서')는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의 취지와 의무 실행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제작되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사업장 관계자께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 데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 또한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법령·안전보건관리체계·보도자료·참고자료 등이 게시된 홈페이지
* ▲ 업종공통('21.9월) ▲ 폐기물처리업, 창고·운수업('21.11월) ▲ 건설업('21.12월) ▲ 도소매업, 임업, 화학업('22.1월) ▲ 시설관리 서비스업, 채석장('22.2월)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발간된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이하 '안내서')는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의 취지와 의무 실행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제작되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사업장 관계자께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 데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 또한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법령·안전보건관리체계·보도자료·참고자료 등이 게시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