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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억 이상 50억 미만 건설공사 현장 불시감독대상 통보 및 안전조치 등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한진우 
전화번호
041-930-6149 
등록일
2022-03-23 
1. 귀 공사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2022. 1. 27. 부터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으나,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비대상 공사현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상황이고, 공사현장의 추락 재해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에서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근로감독관 또는 안전보건공단 직원(안전보건공단 직원 단독 또는 합동 점검 가능)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건설현장 핵심 안전조치(추락 재해 방지, 개인보호구 착용 등) 사항을 지도·점검·감독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귀 공사현장은 불시감독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현장점검의 날 감독과 별개로 직영공사의 건축주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은 건설 현장 사망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사전 진단 실시 등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아래 추락재해 예방 자율점검표 및 붙임의 건설기계 사고예방 점검표를 바탕으로 상시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해 주시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의무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공문 및 건설업 건설기계 사고 예방 점검표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