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리현황 분석』
담당부서
안양종합고용안정센터 
전화번호
031-463-0742 
담당자
김현철 
등록일
2006-04-20 
□ 안양지청의『2006년 1/4분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리현황 분석』에 따르면,

- 전체 부정수급 건수는 84건, 반환명령액 67백만원으로, 전년동기 53건, 41백만원에 비해 56.6%, 62.3% 각각 증가되었으며,
- 부정수급 적발유형은 자진신고에 의한 경우가 44건(52.3%), 자체적발 건수가 34건(40.5%), 제보 등에 의한 경우는 6건(7.2%)이다.
- 또한 부정수급 행위유형은 취업사실 누락이 70건(83.3%)로 가장 많았고 자격취득ㆍ상실일 허위신고가 5건(5.9%), 이직사유 허위기재 2건, 산재휴업급여 수급사실 미신고 1건, 소득미신고 1건순이었다.

□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지청장: 박종관)은 매년 부정수급 예방 및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 2002년 149건, 2003년 173건, 2004년 214건, 2005년 274건으로 부정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일부 수급자들의 실업급여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자,

-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 업무담당자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시「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뿐 아니라,
- 고용보험전산망 실업급여 중복수혜자(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 국세청자료) 조회를 수시로 실시하는 등 부정수급자를 조기에 적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 2006년도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부정행위신고 포상금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실업급여 제도가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ㆍ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또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는 『부정수급 제보 전용전화』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전용 전화번호
○ 안양지역 ☎ 031-463-0738, 0741
○ 광명지역 ☎ 02-2619-5730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