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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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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부정수급자 자진신고시 반환금액 경감제도 시행
- 담당부서
- 안양종합고용안정센터
- 전화번호
- 031-463-0742
- 담당자
- 김현철
- 등록일
- 2006-04-20
○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소장 : 박종관)에 의하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법령 미숙지 및 일용직으로 일시 취업하여 부정수급자가 된 경우 반환의무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3월 13일부터 개정되어 시행 되고 있다고 한다.
○ 종전에는 구직급여를 1회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취업한 날이 속하는 실업인정기간(1~4주 이내)에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2회 이상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취업한 날이 속하는 실업인정기간 및 그 이후의 전체 구직급여를 반환하도록 하였으나
○ 앞으로는 구직급여를 1회 부정 수급한 경우 또는 일용직 취업자 등 고의성이 경미한 부정수급자의 경우에는 반환금액이 경감된다.
- 구직급여 수급자가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실제 취업한 날에 지급받은 금액만을 반환하고
- 구직급여 수급중에 일용직으로 2회 이상 취업한 경우에는 당해 실업인정기간의 구직급여만 반환하도록 하였다.
※ 상용직 취업으로 2회 이상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지급받은 금액의 전부를 반환
○ 금번 고용보험제도 개선은 법령 미숙지 또는 생계형 부정수급에 대하여 전체 구직급여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면서, 법령 미숙지자에게 자진 신고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 한편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는 ‘06.1.1부터 새롭게 시행된 부정행위 신고 포상제도를 비롯하여 전산자료의 상호대조 등을 통하여 고용보험의 부정행위에는 엄중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양종합고용안정센터 고용보험관리팀(☎ 031-463-0738, 07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인정기간은 고용안정센터에서 구직급여 수급자의 나이, 취업능력 등을 감안하여 재취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4주 범위내로 지정받는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단위기간임
○ 종전에는 구직급여를 1회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취업한 날이 속하는 실업인정기간(1~4주 이내)에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2회 이상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취업한 날이 속하는 실업인정기간 및 그 이후의 전체 구직급여를 반환하도록 하였으나
○ 앞으로는 구직급여를 1회 부정 수급한 경우 또는 일용직 취업자 등 고의성이 경미한 부정수급자의 경우에는 반환금액이 경감된다.
- 구직급여 수급자가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실제 취업한 날에 지급받은 금액만을 반환하고
- 구직급여 수급중에 일용직으로 2회 이상 취업한 경우에는 당해 실업인정기간의 구직급여만 반환하도록 하였다.
※ 상용직 취업으로 2회 이상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지급받은 금액의 전부를 반환
○ 금번 고용보험제도 개선은 법령 미숙지 또는 생계형 부정수급에 대하여 전체 구직급여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면서, 법령 미숙지자에게 자진 신고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 한편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는 ‘06.1.1부터 새롭게 시행된 부정행위 신고 포상제도를 비롯하여 전산자료의 상호대조 등을 통하여 고용보험의 부정행위에는 엄중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양종합고용안정센터 고용보험관리팀(☎ 031-463-0738, 07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인정기간은 고용안정센터에서 구직급여 수급자의 나이, 취업능력 등을 감안하여 재취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4주 범위내로 지정받는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단위기간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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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5.자진신고수혜.보도자료.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