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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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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31-463-7387
- 담당자
- 한새롬
- 등록일
- 2015-07-20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50인이하 사업장 대상으로‘15.7.1 –8.31간 실시-
□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20주년을 맞이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5.7.1∼8.31(2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원본파일 참조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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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_특별자진신고기간_운영(보도자료_안양지청).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