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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정부, 체불임금 최대 300만원까지 책임진다”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31-463-7387
- 담당자
- 한새롬
- 등록일
- 2015-07-20
“정부, 체불임금 최대 300만원까지 책임진다”
- 2015.7.1.부터 “소액체당금 제도” 시행
□ 오는 7월 1일부터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으면 퇴직 전 3개월의 체불금품 중 최대 300만원(소액체당금)* 까지 정부로부터 우선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최종 3월분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으로 하되, 최대 300만원
한도로 지급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원본파일 참조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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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소액체당금제도).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