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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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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3.22부터 모집.채용에서 연령차별이 금지된다!본부 보도자료
- 담당부서
- 노사지원과
- 전화번호
- 031-463-7335
- 담당자
- 구진경
- 등록일
- 2009-03-17
3.22부터 모집ㆍ채용에서 연령차별이 금지된다!
□ 금년 3월 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또한, 2010년부터는 임금, 임금 외의 금품지급․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의 경우에도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된다.
□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 앞으로 사업주는 사원 모집광고를 낼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OO세 이하 등 연령제한을 할 수 없게 되었다.
□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연령차별 금지
○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채용, 임금․임금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및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간접차별도 금지된다.
※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EU 고용․직업평등대우지침, 영국 고용평등연령규칙, 호주 연령차별금지법 등에서도 간접차별을 차별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음
○ 한편,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진정직업자격),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등 차등지급, 정년, 적극적 고용지원조치 등을 차별금지의 예외로 명시하여 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 진정직업자격의 예 : 연극․영화 등에서 청년역할 수행을 위한 연령 제한
□ 연령차별 금지의 단계적 시행
○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상당수가 연공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현실과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노동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연령차별 금지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였다.
- 즉, 모집․채용부문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지난 금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고, 그 외 임금․임금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및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 부문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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