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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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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고용허가제 제도개선 사항 안내
- 담당부서
- 안산고용안정센터
- 전화번호
- 412-1926
- 담당자
- 정기영
- 등록일
- 2005-09-15
< 보도내용 요약 >
- 연수생 중 체류기간 만료 3개월 전 고용허가제로 대체인력 미리 신청 가능
- 자진출국 시킨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신청기한 연장
- 연수생 중 체류기간 만료 3개월 전 고용허가제로 대체인력 미리 신청 가능
- 자진출국 시킨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신청기한 연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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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050915(인센티브 및 연수생 대체인력 신청).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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