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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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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외국인 고용허용한도 판단기준 변경
- 담당부서
- 안산고용안정센터
- 전화번호
- 412-1926
- 담당자
- 정기영
- 등록일
- 2005-09-15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최근 사업장별 고용허용한도 산정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 내국인중 생산직 고용보험 3개월 피보험자 수 기준
변경 : 내국인 고용보험 3개월 피보험자 수 기준
* 즉, 내국인 중 생산직과 사무직의 구분이 없어짐.
이에 따라 일부 사업장에서는 허용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고용안정센터 외국인력팀(031-412-1926~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 내국인중 생산직 고용보험 3개월 피보험자 수 기준
변경 : 내국인 고용보험 3개월 피보험자 수 기준
* 즉, 내국인 중 생산직과 사무직의 구분이 없어짐.
이에 따라 일부 사업장에서는 허용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고용안정센터 외국인력팀(031-412-1926~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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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050829(사업장규모 판단기준 변경).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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