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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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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근로자파견사업 운영실태 집중감독 추진
- 담당부서
- 기획총괄과
- 전화번호
- 031-412-1913
- 담당자
- 이재호
- 등록일
- 2014-03-21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서는 3.24~4.14 근로자파견업체 및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체를 대상으로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합니다.
이번 감독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상 파견허용기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파견대상 업무 외의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등 불법파견 실태를 중점감독 하되, 그 외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의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 여부 등 파견사업 운영실태 전반을
감독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이상훈(031-412-1952)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합니다.
이번 감독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상 파견허용기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파견대상 업무 외의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등 불법파견 실태를 중점감독 하되, 그 외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의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 여부 등 파견사업 운영실태 전반을
감독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이상훈(031-412-195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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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파견업체 및 사용사업체 수시감독 보도자료.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