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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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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모성보호 급여 통상임금 적용 변경
- 담당부서
- 기획총괄과
- 전화번호
- 031-412-1913
- 담당자
- 이재호
- 등록일
- 2014-03-21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서는 2013.12.18.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임신 출산하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와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인 통상임금의 적용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담당부서: 시흥고용센터
담당자: 이숙희(031-496-1909)
'출산전후 휴가급여' 와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인 통상임금의 적용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담당부서: 시흥고용센터
담당자: 이숙희(031-496-190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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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모성보호 보도자료.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