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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도자료]모성보호 급여 통상임금 적용 변경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전화번호
031-412-1913 
담당자
이재호 
등록일
2014-03-21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서는 2013.12.18.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임신 출산하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와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인 통상임금의 적용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담당부서: 시흥고용센터
담당자:  이숙희(031-496-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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