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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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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찰합동점검 결과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031-412-1972 
담당자
한삼남 
등록일
2007-07-04 
 
○ 경인지방노동청안산지청(지청장 고장수)은 6.11부터 6.30까지 “산재취약업종으로 재해다발 사업장ㆍ장마철 위험요인이 있는 건설현장 등”에 대해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사업장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 안산지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 산재예방 검찰합동점검 대상 27개소를 점검하여 27개소 모두 법 위반사항 총 137건을 적발, 시정명령 조치를 했으며,
  - 이중 위반정도가 중한 7개소에 대하여는 사법조치하고 1개소는 작업중지, 4개소는 사용중지, 10개소는 6,962,000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 안산지청의 관계자는 안산․시흥지역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평균 10일에 1명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 향후에도 각종 지도점검을 통하여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작업중지 및 사법조치 등 더욱 강력히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번 점검결과 노사 모두에게 산업재해 예방 의식이 중요하다는 경각심을 심어주어 반월·시화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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