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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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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사업장 확대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31-412-1912
- 담당자
- 이정엽
- 등록일
- 2006-11-01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대상이 금년 1월 30일부터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전국적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사업장은 564개사로 이 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183개사('06년 6월 기준)로 설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안산 시흥 지역 내 설치의무 사업장은 D사 등 11개 사업장으로 동 시설을 설치 완료한 사업장은 아직 한 곳도 없다고 경인지방노동청 안산지청(지청장 고장수)은 밝혔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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