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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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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산재보상 >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현황
제목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현황(2021.09.29. 기준)
등록일
2021-09-29 
담당부서
산업보건기준과 
담당자
송재우 
전화번호
044-202-8878 
21년 09월 기준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현황을 붙임(엑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연락처, 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관할 지방노동청으로 연락하여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정상 운영업체만 반영되어 있으며,소멸업체는 제외되어 있음.)

[해당 자료는 일정 주기로 업데이트 됩니다 : 다음 업데이트 일자 : 21.10.25]

■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석면의 해체·제거)

※지정 업체에 관한 정보오류(핸드폰번호는 공개할 수 없는 자료이므로 필요시 변경요청)는 관할 지방청으로 변경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xlsx 첨부파일 (210929) 석면해체제거업자 현황(게시용).xlsx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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